제목 | 공지 | 2006년도부터 퇴직소득공제율 변경 | 작성일 | 2006-02-08 09:00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00 |
본문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계산시
2005년도까지의 퇴직소득공제율이 50%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45%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사급여 프로그램에서 상기 개정 내용이 업그레이드(2006.2.6)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시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까지의 퇴직소득공제율이 50%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45%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사급여 프로그램에서 상기 개정 내용이 업그레이드(2006.2.6)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시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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