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 [사무조합]교부금관련 - 중요사항임. | 작성일 | 2003-06-27 09:00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81 |
본문
** 사무조합 -교부금 지급 신청서 작업시 유의사항**
*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1. 징수업무 처리장부에서 각 분기별로 납부일을 입력후
납부장소에 문자 또는 숫자를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는다.
2. 징수비용 교부금 국고 납부내역서 인쇄시 해당 공단별로 불러오기 한뒤에,
저장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의 국고 납부내역서
인쇄가 모두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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