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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과 답변 | 자료추가했습니다. 작성일 2004-03-02 06:06
글쓴이 이미경 조회수 784

본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03월01월25일이며,
이 사원의 경우 다른 병원에 있다가 2월달에  저희병원으로 이동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근로형태 : 상용근로자
- 1월급여는 없습니다. 2월 5일날 이동했기때문에,
- 배우자 공제 유무  : 아니오
- 부양가족 공제수  : 0 명

처리가 안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댓글

알토란님의 답변

알토란
  작성일

추가 내용 감사합니다.
전화로 확인해 드렸지만, 다시한번 다른분들을 위해 게시판에 사례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04년 2월에 해당 회사에서 처음으로 급여 작업이 있었습니다.
본인 뿐이고 급여가 1,400,000원인데, 세금이 계산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급여에는 200,000원의 상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1,200,000 원 상여 200,000인경우이지만,
입사일은 03월01월25일로서  해당사원의 1월 급여 + 2월급여의 합계가 총 1,400,000원으로 합산되어
평균 급여가 700,000원으로 계산되어 갑근세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처리 방법은 급여 /상여 지급대상 기간에 1의 값을 넣어주시면, 해당 사원의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로
세금이 산출 됩니다.

이경우외에 세금 산출의 방법은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원신상등록에서 반드시 자료검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의 오류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셔야만, 프로그램사용시에 혼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수희 대리 올림
이미경 님이 작성하신 글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03월01월25일이며,
이 사원의 경우 다른 병원에 있다가 2월달에  저희병원으로 이동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근로형태 : 상용근로자
- 1월급여는 없습니다. 2월 5일날 이동했기때문에,
- 배우자 공제 유무  : 아니오
- 부양가족 공제수  : 0 명

처리가 안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