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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과 답변 | 교부금 산정시 작성일 2003-11-24 09:19
글쓴이 전수연 조회수 880

본문

안녕하세요? 4기분 납부를 마감하고 교부금을 좀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 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보험은 수납율에 포함 되나요?

답변댓글

백수희님의 답변

백수희
  작성일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는 수납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수업무 처리장부에 납부일을 입력하실때, 납부장소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프로그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납율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확정신고를 하실때는 납부일이 입력 되어 있으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납부한 금액을 모두 가져 옵니다.

작업중 다른 의문 사항이 생기시면 다시한번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수연 님이 작성하신 글 ==============================================
안녕하세요? 4기분 납부를 마감하고 교부금을 좀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 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보험은 수납율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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