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과 답변 | 인정상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03-11-20 01:48 |
글쓴이 | 이정은 | 조회수 | 980 |
본문
인사급여쪽을 처음 접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상여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 같던데..
인정상여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 같던데..
답변댓글
김길자님의 답변
김길자
작성일
문의 주셔서 감사 합니다.
상여란 말 그대로 상여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입장에서 꼭 상여가 아니더라도 상여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서(특수관계자,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아닌
이사등)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이익이 간경우(집을 무상으로 대상대여)를
일종의 상여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꼭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경제적이익이 된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그외에도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더 자세한 사항은, E-altolan 프로그램의 수당등 관리 화면에 인정 상여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도움말을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님이 작성하신 글 ==============================================
인사급여쪽을 처음 접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상여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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