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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과 답변 | 교부금 작성일 2003-11-19 01:29
글쓴이 최병석 조회수 923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 노무법인 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저희가 년도 중간에 해지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지일 이후에 징수 결정일이 있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나요?
또하나는
수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받은 경우,  징수한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모두 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토란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댓글

백수희님의 답변

백수희
  작성일

문의 주셔서 감사 합니다.

1. 중간에 해지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지일 이후에 징수 결정일이 있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나요?
해지일 이전에 징수결정된 보험료는 수납율에 포함이 되며,
해지일 이후에 징수결정된 보험료는 수납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수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받은 경우,  징수한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수임되지 않은 상태에 받으신 보험료는 수납율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임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받으신 경우는 납부처리는 하시되
납부장소를 기재 하지 마십시오.
납부장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것으로 인정 되며,
징수율에 모두 제외 됩니다.
또한, 수임 처리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내역은 교부금에서 제외 됩니다.

최병석 님이 작성하신 글 ==============================================
안녕하세요? 한국 노무법인 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저희가 년도 중간에 해지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지일 이후에 징수 결정일이 있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나요?
또하나는
수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받은 경우,  징수한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모두 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토란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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