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과 답변 | 연체금이 안나와요 | 작성일 | 2003-11-08 01:01 |
글쓴이 | 김미영 | 조회수 | 903 |
본문
미납부 명세서에서 연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업장만 연체금이 계산되서 나오질 않아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한 사업장만 연체금이 계산되서 나오질 않아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댓글
백수희님의 답변
백수희
작성일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 연체금액이 3,000원 미만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3,000원 미만의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보험료가 83,333원 이하는 3개월까지는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난 분기에 늦게라도 이미 납부하신 보험료라면,
징수업무 처리장부의 연체금 내역에 납부기한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납부기한이 수탁일 이후의 날짜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수탁일 이전의 납부기한이 있으면, 미납명세서에 수탁일 이후에 체크되었을
때 리스트가 제외됩니다.. )
확인해 보신뒤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02-6677-0960 백수희 대리
김미영 님이 작성하신 글 ==============================================
미납부 명세서에서 연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업장만 연체금이 계산되서 나오질 않아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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